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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변호사의 사랑과 전쟁|서른일곱 번째

내 남편은 ‘바바리맨’

On October 15, 2014


A씨는 남편과 연애결혼을 했다. 연애 기간에도 너무나 다정다감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결혼하고 두 딸을 낳고 살면서도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다. 다만 한 가지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남편에게는 특이한 성적 취향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남편은 결혼 전 데이트를 할 때에도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 A씨에게 보란 듯이 키스를 하거나 진하게 애무를 했다. 그 장면을 본 행인이 민망해하면서 잰걸음으로 가버리는 상황이 왕왕 있었다. 자신의 과도한 스킨십에 놀라 남들이 달아나는 것을 즐긴 것이다. 요즘이야 거리에서 젊은이들이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모습을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지만, 20년 전에는 아주 낯선 광경이었다.

결혼한 뒤에는 남편의 그런 취향이 점점 심해졌다. 한번은 인적이 드문 길에 젊은 여자 한 무리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A씨를 가로수 뒤로 데려가 즉석에서 바지만 살짝 내리고 관계를 시도했다. 남편은 그런 스릴을 즐기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아무리 부부지간이지만 남편의 독특한 취향은 아내인 A씨에게도 너무나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문제는 딸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무렵에 발생했다. 딸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나 집에서 놀고 있으면, 남편이 그 앞에서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이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그런 자극과 스릴을 즐기는 변태적인 취향의 남편이라면 딸에게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성적 취향은 가장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다. 파트너의 외형부터 복장, 체위, 즐거움을 배가하는 도구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각자 지닌 성적 취향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이 취향이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 바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끼칠 때이다.

예를 들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제로 하는 것, 허락 없이 타인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훔쳐보면서 성적인 쾌락을 느끼는 것, 타인에게 성적인 부위를 노출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 등이 법으로 제한된다.

흔히 ‘바바리맨’이라 불리는 사람은 성기노출증이나 성도착증이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보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깜짝 놀라거나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보며 쾌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것이 단지 개인의 성적 취향인지 아니면 병리적 현상인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타인이 당혹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쾌락을 느낀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범주에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바바리맨’의 원인에 대한 분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잘못 형성된 성에 대한 가치관 때문이라는 분석,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가 성기 노출을 통하여 그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라는 분석 등이다. 그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공연음란죄나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다.

  • ※이 변호사의 어드바이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서 규정하는 죄로 이를 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4대 악’으로 규정되면서 이전과 달리 바바리맨은 신고만 하면 즉시 112가 출동하며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체포된다. 요즘은 전국 어디에나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지나가는 차량에도 블랙박스가 설치된 경우가 많아 빠져나갈 수 없으니 절대 들키지 않을 것이라 자신하면 안 된다. 자신과 주변마저 한순간에 민낯으로 대중 앞에 들통 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러한 증세가 있다면 즉각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이다.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는…
24년 경력의 이혼·가사 사건 전문 변호사로 현재 KBS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2>의 자문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맡고 있다.

CREDIT INFO

기획
정희순
일러스트
콩테티
2014년 09월호

2014년 09월호

기획
정희순
일러스트
콩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