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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통과! '타다' 결국 못 탄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타다’가 결국 시동을 끄게 됐다.

On April 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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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렌터카를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가 4월 10일을 기점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타다’는 그동안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자를 함께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30 젊은 세대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왔다. 택시의 승차 거부, 난폭 운전, 비싼 요금에 불만을 가졌던 소비자들에게 이를 대신할 수 있는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저렴한 요금, 실시간 호출, 안정적인 승차감 등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이자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손꼽히던 ‘타다’에 대해 택시업계의 반발은 생각보다 거셌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은 ‘타다’에 대해 여객운송 시장을 무법지대로 만든 장본인이라고 규정하며 ‘타다’는 혁신이 아닌 면허 없이 유사 영업되는 ‘불법 택시’와 다를 바 없다고 입을 모았다.

1년 5개월간 택시업계와 진통을 거듭한 ‘타다’는 지난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의 ‘타다 서비스 합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를 대여하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에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개정안 공포 후 1년 6개월 뒤 ‘타다’는 불법이 된다는 것.

기여금을 내고 별도 면허를 받으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으나 ‘타다’ 측은 이 같은 방식으로는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무시한 국토부가 강행하고, 총선을 앞두고 택시 표를 의식한 국회의 결정으로 ‘타다’는 하루하루 서비스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외 투자자들은 정부와 국회를 신뢰할 수 없어 ‘타다’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무엇보다 ‘타다’가 런칭 후 더 나은 일자리, 더 나은 서비스, 더 나은 생태계 모델을 만들기 위해 감당해온 수백억의 적자는 이미 치명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타다’ 직원들은 어디로?

이로써 1만 2,000명의 ‘타다’ 드라이버가 실직 위기에 놓였다. 해당 법안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만 박 대표는 “드라이버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게도 ‘타다’가 국토교통부에서 주장하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버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뜻을 전했다. 지난 3월 12일 ‘타다’는 파견 회사를 통해 간접 고용 중이던 비정규직 파견 직원 20명 중 30%인 6명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했고 최근 출근을 앞두고 있던 신입 직원들에게도 채용 취소를 통보했다.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도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용 고객 170만 명을 확보하고, 1만 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화려하게 시동을 걸었던 혁신적인 공유 경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한편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즉각 성명을 통해 “‘타다’는 기존 택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시장에 경쟁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다”며 “정보기술(IT)의 발전으로 플랫폼 산업은 영역을 확장했고, 서비스 선택의 폭도 넓어졌지만, 규제가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안전 등을 위해 제도권 밖 사업을 안으로 도입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 여론 조사 기관이 조사한 ‘타다’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49.1%, 즉 절반이 ‘타다’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평가는 25.7%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여론이 ‘타다’를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기존 ‘택시업계’에 대한 불만이 두텁게 쌓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속적으로 인상돼온 택시 요금과는 달리 크게 개선되지 않는 택시 서비스에 많은 국민이 강한 반감을 드러낸 것이다. ‘타다’가 출범된 이후 택시 대신 ‘타다’만 고집한다는 30대 직장인 A씨는 “난폭 운전을 서슴지 않고, 정치적 이슈에 대해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는 택시 기사에게 피곤함을 느껴 ‘타다’만 이용했는데 이제 다시 택시를 타야 한다니 마음이 착잡하다”고 호소했다.
 

타다 금지법, 어떻게 생각하나요?

3월 11일부터 16일까지 <우먼센스> 독자 291명이 응답했다.

1 ‘타다 금지법’에 대해 찬성하나요?
No 80%

2 (YES의 경우)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타다’는 엄연히 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이다. 26.6%
플랫폼 운송업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개정하고 준수할 필요성을 느껴서. 20%
택시업계와 상생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0%
타 승차 공유 서비스와 동등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 20%
프리랜스 ‘타다’ 드라이버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6.7%
기타(‘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등) 6.7%

3 (NO의 경우)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의 최소 기본 이동권이 침해받았다. 28.3%
자유 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시대 착오적인 악법이다. 23.9%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의 발전에 제동이 걸렸다. 21.7%
‘타다’를 지지하는 국민의 여론에 반하는 결정이다. 15.2%
‘타다’ 드라이버를 포함해 많은 실직자를 양성했다. 10.9%

4 ‘타다’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나요?
YES 50%

5 (YES의 경우) 택시와 비교해 ‘타다’의 장점은 무엇이었나요?
승차 거부가 없다. 19.4%
불필요한 대화를 않는다. 17.7%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다. 14.5%
난폭 운전을 하지 않는다. 12.9%
예상 금액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12.9%
쾌적한 차량 실내 환경을 갖췄다. 11.3%
휴대폰 충전과 와이파이 서비스 등 편의를 제공한다. 9.7%
기타(‘택시 2대 대신 1대로 이용 가능하다’ 등) 1.6%

6 (NO의 경우) ‘타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타다’는 알지만 이용해볼 기회가 없었다. 55%
신원을 알 수 없는 드라이버를 믿을 수 없어서. 15%
어떻게 이용하는지 몰라서. 10%
가입 절차와 인증 절차가 번거로워서. 5%
호출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큰 대기 시간이 불편해서. 5%
여러 명이 함께 탑승하는 것이 싫어서. 5%
기타(‘법을 무시하는 기업에 대한 반감’ 등) 5%

7 평소 택시에 대한 생각은?
부정적이다. 63.3%
긍정적이다. 26.7%
잘 모르겠다. 10%

8 (부정적인 경우) 택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승차 거부가 심하다. 19.7%
요금이 비싸다. 19.5%
기사의 태도가 불친절하다. 15.7%
차량 실내가 쾌적하지 않다. 15.7%
무거운 짐을 싣기 힘들다. 13.7%
난폭 운전이 불편하다. 13.7%
기타 2%

9 ‘타다’ 드라이버의 실직은 어떻게 보호돼야 할까요?
이직을 위해 정부에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6.7%
동일 직무의 타 업체들이 인원을 나눠 수용해야 한다. 26.7%
개개인 혹은 개인 기업의 문제일 뿐,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 13.3%
해당 기업이 다른 부서로 우선 채용해야 한다. 6.7%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3.3%
기타(‘관심 없다’ 등) 3.3%

10 앞으로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혁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기존의 운송업을 보호하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63%
기존의 운송업이 침해받더라도 국민의 편익이 우선이다. 36.7%

CREDIT INFO

에디터
김두리
사진
<일요신문>제공
2020년 04월호

2020년 04월호

에디터
김두리
사진
<일요신문>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