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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지금부터 계획해야 성공한다

On December 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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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움을 뒤로 하고 2019년을 보내주어야 할 때이다. 이맘때쯤 되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한 해 동안 내가 번 소득에 비해 적절한 금액의 세금을 냈는지 따져보고 부족하거나 더 납부했다면 그만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연말정산이 직장인들의 13월 월급으로 칭해지며 더 많은 환급금액을 받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이들도 적지 않다. 아는 만큼 불어나는 13월의 월급. 2020년을 위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신용카드 소득 공제 범위 확대

2018년 도서 구입과 공연 관람비가 소득공제 혜택에 포함된 것에 이어 2019년 7월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 결제 시 결제 금액에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하며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 300만 원 이외에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인정된다. 이 밖에도 2020년부터는 제로페이 사용 금액의 40%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제로페이는 전통시장사용금액과 함께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늘어나는 비과세 혜택

출산 육아 관련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도 추가되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이 이어지며 2020년부터는 추가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소득세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혜택도 늘어난다. 월 급여 210만 원, 총급여 2,500만 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에게만 돌아갔던 비과세 혜택이 2020년부터 총급여액 기준 최대 3,000만 원까지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생산직 비과세 혜택은 연간 총 240만 원까지 가능하다.
 

ISA 만기금, 연금 또는 퇴직연금으로 전환 시 세액공제 한도 확대

개인형 퇴직연금 ISA통장의 만기 지급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개인연금계좌 또는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납입 한도를 증액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추가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개인형 퇴직연금 ISA의 총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 이며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의 개인연금을 포함하여 총 700만 원까지였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ISA 계좌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했을 때,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ISA 계좌는 만기일로부터 60일까지 연금계좌로 추가 납입할 수 있으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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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연말정산 이렇게 관리하자

연봉의 25%는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
신용카드는 사용분의 25%, 체크카드와 현금은 사용분의 3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연봉의 25%까지는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무제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합해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단, 연간 근로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억 2천만 원 미만은 250만 원, 그 이상은 200만 원까지 공제)

추가 공제 항목 활용
소득공제 한도액 300만 원을 모두 사용했다면 추가로 공제되는 항목에 주목하자. 전통시장과 제로페이 이용 시 최대 100만원까지 40% 공제가 가능하다. 대중교통 이용비 역시 최대 1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연봉이 7,000만 원 이하라면 박물관이나 미술관 관람 또는 도서 구매 시 최대 100만 원 한도로 30%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 카드 몰아서 사용하기
총급여와 카드 결제 금액은 부부간 합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별도 산정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한 명의 카드를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부부 연봉 수준이 비슷하다면 총급여의 25%를 넘기기 위해서는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자. 단, 소득이 월등히 높아 다른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소득이 높은 쪽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월세 금액 돌려받기
다달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월세 역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12%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전입신고는 필수다. 월세 납입증명서 서류 역시 연말정산 신청인의 명의로 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월세를 내고 있다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CREDIT INFO

에디터
정지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월간 우먼센스

디지털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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