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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연말정산

준비 과정에 따라 ‘13월의 보너스’ 혹은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은 연말에 챙기기 시작하면 늦는다. 아는 것이 힘인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On November 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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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력 단절 여성 세액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 단절 여성이 포함됐다.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재취업 날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단, 150만원 한도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13월의 보너스'의 핵심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는 기능이 크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챙겨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부부일지라도 별도 산정되고 분리 공제 처리되므로 연말정산에서 유리한 쪽의 카드를 몰아서 사용해야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더 낮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 사용해 소득공제 한도 비율을 넘긴다. 만약 연소득 차이가 큰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쪽 카드를 몰아 사용하자. 공제율에 따른 공제 금액은 같아도 과세표준에 따른 적용 세율이 높아 환급 세액이 많으므로 그 편이 유리하다.

한도 비율 25% 채우기
연소득에서 최소 25% 이상을 카드로 이용해야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발생한다. 기준 초과 금액 중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대중교통, 재래시장, 도서·공연비 등으로 분류돼 각각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만약 한도 비율 25% 미만의 금액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공제 한도 높은 항목 위주로 사용하기
항목별로 공제율이 다르다.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15%, 체크카드 30%, 대중교통 40% 비율로 적용한다. 공제율이 높은 항목을 많이 이용하면 이용 금액 대비 공제율을 높일 수 있다.

3 주택 관련 항목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이 추가됐다. 또한 비상장의 소액주주(발행 주식 총액의 1%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인 임원도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4 교육비 관련 세액 공제

출생 및 입양에 대한 세액 공제가 확대된다. 둘째 자녀를 출산 및 입양하는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부터는 각각 70만원이다. 더불어 난임 시술비의 세액 공제율이 상승했다.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을 적용받아 20%까지 공제받는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 시술비를 별도로 구분해 제공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회사로 제출해야 한다.

5 중고차 구입 비용 소득공제 대상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는다. 예를 들어 2,000만원에 중고차를 샀다면 10%인 200만원이 공제 대상이 돼 연간 사용액에 합산된다. 신용카드는 15% 공제율이 적용된 30만원, 체크카드나 현금(현금영수증)은 30%인 60만원이 소득공제금액으로 잡힌다.

6 전통 시장 및 대중교통 공제율 인상

전통 시장 경제 활성화와 대중교통 이용 증대를 위해 각각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됐다.

CREDIT INFO

에디터
김지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018년 11월호

2018년 11월호

에디터
김지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