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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리포트

올해는 가족에 관한 법이 상당히 다이내믹하게 바뀐 한 해였다. 달라진 법만큼이나 달라질 가정생활에 대해 짚어봤다.

On December 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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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불륜 남편의 이혼 청구 첫 허용

1970년 결혼한 A씨와 부인 B씨. 두 사람은 1980년 협의이혼을 했으나 아내 B씨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 2년간 집에 머물렀다. 두 사람은 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남편 A씨는 곧바로 다른 여성 C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내연녀 C씨는 물론이고 또 다른 여성 D씨와는 혼외 자식까지 출산했다. 남편 A씨는 도리어 본처인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벌였다. 하지만 ‘유책주의’를 따르는 국내법상 이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부는 큰아들의 결혼식 때 한 차례 만난 것을 제외하고 교류가 전혀 없었지만,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2013년, 남편 A씨는 법원에 또다시 이혼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며 받아들여주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지난 11월 1일 이혼을 허용했다. ‘유책주의’라는 기존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예외적인 조항의 적용을 인정한 최초의 사건이다.

LEGAL TIP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25년간 별거하면서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고 부부가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이혼을 허용했다. ‘유책주의’라는 기존의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시간이 흘러 책임을 따지는 게 무의미해졌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유책 배우자가 도리어 이혼을 제기하는 이혼 소송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전망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만큼 앞으로 비슷한 판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
 

CASE 2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전 남편 박철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를 당했던 배우 옥소리. 박철은 아내가 이탈리아 출신 요리사 G씨와 부적절한 관계라고 주장했다. 이에 옥소리는 “박철의 후배인 팝페라 가수 정씨와 연인 관계다”라고 자신의 내연남으로 다른 사람을 지목하며 시선을 다른 데로 끌었고, 그사이 G씨는 해외로 출국했다. 더불어 그녀는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이듬해 합헌 결정이 남에 따라 결국 2008년 12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간통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그녀는 요리사 G씨와 재혼해 두 아이를 낳고 살고 있다.

LEGAL TIP
올해 2월 간통죄 폐지가 결정되면서 옥소리는 이미 선고받은 간통죄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옥소리 이외에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마지막 합헌 결정을 내린 2008년 10월 31일 이후 형을 확정받은 사람들은 모두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그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수만도 약 3천 여 명. 62년 만에 이루어진 간통죄 폐지로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된다며 경찰을 대동해 출동하던 일도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CASE 3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지난 1월 8일 낮 12시 50분.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급식을 남긴 네 살배기 아이를 폭행했다. 급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강제로 김치를 먹이려다가 아이가 김치를 뱉어내자 손으로 얼굴을 강하게 때린 것이다. 심지어 뱉어낸 김치를 다시 먹게 하고 아이에게 휴지로 바닥과 테이블을 닦게 했다. 폭행 당시 여자아이는 멀찍이 나가떨어졌고,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다. 또래 친구들은 곁에서 이 장면을 보며 무릎을 꿇고 두려워하는 모습이었다.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CCTV 영상이 전파를 타자 네티즌은 공분했다. 결국 해당 교사는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다.

EGAL TIP
송도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관련 법안 개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됐다. 지난 10월 19일부터는 어린이집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로써 보호자는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했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에 CCTV 열람서를 제출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해당 어린이집은 10일 이내에 CCTV를 보여줘야 한다. 학대 행위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1회 적발이라도 바로 폐쇄된다. 어린이집 관련 법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어린이집 교사 자격을 좀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이수 교과목에 ‘보육교사(인성)론’과 ‘아동 권리와 복지’ 두 과목이 추가된다. 과목당 8시간 출석해 수업을 듣고, 시험도 봐야 하며 어린이집 교사의 현장 실습도 강화한다. 현행 어린이집 교사의 실습 기간은 4주 160시간으로 구성돼 있지만 앞으로는 6주 240시간으로 강화된다.
 

CASE 4 불효자방지법 개정안 발의

한때 수십억대 자산가였던 E씨(85세). 10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줄곧 혼자 지냈다. E씨의 두 아들은 혼자 사는 아버지를 살뜰히 보살폈다. 재산을 처분하고 홀로 시골에 내려가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었던 E씨는 지난 2009년 자식들에게 집과 임야를 모두 증여했다. 재산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자주 찾아뵙겠다”고 말하던 아들들은 재산을 받은 후로는 자취를 감췄다. 그사이 논과 밭은 모두 경매로 넘어가 E씨가 평생 모아온 재산도 한순간에 사라졌다.

LEGAL TIP

현재 국회에는 위의 사례와 같은 불효자들을 방지하겠다는 일명 ‘불효자 방지 법안’이 상정돼 있다. 불효자방지법의 주된 골자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경제력을 잃거나 폭행을 당하는 일을 막는 것이다.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지 않을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경우 피해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국회는 불효자방지법에 대해 찬반양론으로 나뉜 상황. “과연 법이 효도를 강제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는 반대 여론과 “더 이상 패륜 사건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찬성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CASE 5 남편 강간죄로 구속된 아내

2001년 결혼한 F씨 부부. 부부 사이가 틀어진 건 지난 2007년부터였다. 결국 부부는 지난 4월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이혼을 하기로 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인 지난 5월, 아내 F씨가 이야기 좀 하자며 오전 11시경 남편을 서울의 한 오피스텔로 불러냈다. 남편이 오피스텔로 들어서자 F씨는 한 남성과 함께 갑자기 덮쳐 남편의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었다. 그러고는 “다른 여자가 있어 아내와 살고 싶지 않다. 이혼에 대한 책임은 전부 나에게 있다”는 진술을 하게 하며 목소리를 녹음했다. F씨가 남편을 불러낸 것은 이혼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계략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아내 F씨가 침대에 묶인 남편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요구했다. 두려움에 떨던 남편은 결국 온몸이 결박된 채로 F씨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그날 오후 4시까지 오피스텔에 갇혀 있었다. F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남편은 결박을 풀고 곧장 경찰에 신고해 감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LEGAL TIP
F씨의 남편은 감금치상 및 강간 혐의로 아내 F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내 F씨는 “합의 하에 관계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아내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남편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했다. 발가벗겨진 채 성욕이 일었겠느냐”고 말한 남편의 진술을 감안한 것. 결국 검찰은 감금치상, 강요, 강간 혐의로 F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의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부부간 강간이 성립되는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여자가 남자를 강간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사실 두 가지 모두 지난 2013년 형법 개정에 의해 그 성립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전무하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부부 강간으로 여성을 구속한 첫 번째 사례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사건이 알려진 후 네티즌의 갑론을박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분위기다. 과연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에서 성관계가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 때문이다. 아직 법원의 판결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CREDIT INFO

취재
정희순 기자
도움말
이명숙(법무법인 나우리 대표 변호사)
2015년 12월호

2015년 12월호

취재
정희순 기자
도움말
이명숙(법무법인 나우리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