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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굿바이 간통죄

불륜 잔혹사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는 1960년대부터 톱 연예인들의 치정 사건으로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곤 했다. 불륜을 저질러 유치장과 법원을 오가는 연예인들의 모습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시대별로 살펴본 연예인들의 불륜 잔혹사.

On April 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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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최무룡·김지미
간통죄가 이제 막 정립된 1960년대에는 간통죄가 주로 연예계 ‘치정 사건’을 통해 세간의 조명을 받았다.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간통을 저지른 여배우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 1962년 영화배우 최무룡·김지미 커플은 당대 톱스타가 간통 혐의로 고소당해 파장을 일으킨 대표적 사례다. 최무룡은 총각 시절, 부산의 연극 무대에서 배우 강효실을 만나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됐다. 이후 최무룡은 영화배우로 승승장구하다 영화 <장마루촌의 이발사>에서 주연배우로 활약했는데, 당시 조연으로 출연했던 김지미와 이성으로서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러다 1962년 조강지처인 강효실이 최무룡과 김지미를 간통죄로 고소하기에 이른다. 강효실은 넷째 아이를 출산하고 10일 만에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는데, 이때 낳은 아이가 현재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배우 최민수다. 결국 최무룡·김지미 커플은 불륜으로 구속돼 일주일간 유치장 생활을 한다. 당시 톱스타 최무룡의 내연녀로 낙인찍힌 김지미는 위자료와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집을 팔아 3백만원을 주기로 합의하고 석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즘으로 치면 10억원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

1970년대 태진아
1975년 1월에는 태진아가 간통죄로 구속됐다. 당시 그의 나이는 이제 갓 성인이 된 21세. 유명 방송국의 신인가수상을 받고 승승장구하던 때였다. 그는 자신보다 26세 연상인 건설회사 사장 부인 47세 김 모씨와 간통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보도된 언론 기사에 따르면, 문제의 여성은 2남 2녀의 어머니로 1974년 5월부터 1975년 1월까지 태진아와 불륜 관계를 맺었으며, 그를 만날 때마다 80만~1백만원 정도의 용돈을 주었다고 한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태진아는 “신촌의 맥주홀에서 노래를 부르다 김씨와 처음 알게 됐고, 김씨와 함께 여관방에 있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김씨의 남편과 형사들에게 발각됐다. 그녀에게 받은 돈 6백만원은 레코드 취입비 및 방송 출연 교제비 조로 썼다”고 진술했다. 처음엔 혐의를 부인하던 김씨는 결국 사실을 인정하고 남편과 이혼에 합의하면서 고소도 취하됐다. 태진아는 10여 일 만에 석방됐고, 김씨의 가정생활은 종지부를 찍었다.

1990년대 황수정
1999년 드라마 <허준>에서 예진아씨 역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황수정. 단아한 이미지였기에 그녀의 불륜 소식은 팬들에게 크나큰 충격이었다. 더군다나 내연남 강씨와 함께 마약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었는데, 당시 그녀는 “최음제인 줄 알고 투약했다”고 변명해 화제를 모았다. 결국 강씨의 아내가 합의하면서 간통 혐의에 대해서는 옥살이를 피했으나,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간통 혐의에 대한 합의금으로 강씨는 5천만원에 두 딸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기로 했고, 황수정은 1억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대 옥소리
2000년대를 떠들썩하게 한 옥소리의 간통 파문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2007년 옥소리의 남편인 배우 박철이 그녀를 두 건의 간통죄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당시 박철은 옥소리와 이탈리아 출신 요리사 G씨의 관계를 입증할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옥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뜬금없이 박철의 후배인 팝페라 가수 정씨와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밝혀 화제를 모았다. 이로써 간통 소송은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고, 그사이 G씨는 해외로 출국해 기소가 중지됐다. 더불어 그녀는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듬해 합헌 결정이 남에 따라 간통죄는 가까스로 살아남았고, 옥소리는 정씨와의 간통 혐의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녀는 대만에서 요리사로 활동하고 있는 G씨와 재혼해 슬하에 2명의 자식을 낳았고, 얼마 전엔 한 방송에서 그동안의 속내를 밝혀 다시 화제를 모았다. 간통죄 위헌 판결로 그녀는 정씨와의 간통 혐의를 재심 청구할 수 있게 됐고, G씨의 기소중지 처분도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리된다.

2010년대 김주하
대한민국 톱 앵커였던 김주하가 남편 강 모씨를 간통죄로 고발한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우먼센스>는 2013년 김주하의 남편 강 모씨가 김주하와 교제할 당시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보도해 화제를 모았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지만, 이후 또다시 <우먼센스>의 보도로 알려진 강씨의 혼외자 출산 소식은 더 큰 파장을 낳았다. 강씨가 2014년 1월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으며, 이 아이는 김주하와 별거 이전에 임신이 됐다는 내용이다. <우먼센스>의 보도로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주하는 남편 강씨를 간통죄로 추가 고소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판결로 그녀의 간통죄 고소 건은 기각됐다. 이로써 김주하는 위자료 5천만원과 친권 및 양육권을 받게 됐지만, 26억원의 재산에 대해서는 13억원을 떼어줘야 할 입장이다.
 

탁재훈은?

최근 이혼소송에 휘말린 방송인 탁재훈의 간통죄는 어떻게 됐을까? 그의 아내 이 모씨는 탁재훈과 여성 3명을 간통 혐의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했다가 간통죄 폐지 이전에 형사고소를 취하한 상황. 탁재훈은 언론에 “어차피 형사고소가 취소된 사안이긴 하지만, 간통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들 사이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불륜의 역사 우리나라 간통죄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19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한제국 법률 제3호로 공포된 이른바 ‘정조법(貞操法)’이다. 당시엔 유부녀와 그 상대방(상간자)만을 대상으로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했다. 여자가 간통을 하면 그녀가 낳은 자식이 누구의 아이인지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간통을 저지른 여성만 형벌을 받았다. 일제강점기인 1912년 제정된 조선형사령도 유부녀와 그 상간자의 간통을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했다. 그 형량은 지금까지도 유지돼왔다. 간통죄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53년의 일이다. 당시 “남편의 간통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배우자의 고소가 있을 때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이 국회에서 딱 한 표 차로 받아들여졌다. 이른바 ‘남녀쌍벌주의’와 ‘친고죄’ 적용이다. 1980~2000년대에는 간통죄 폐지 시도가 몇 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폐지 의견이 제기될 때마다 여성계, 보수단체 등의 거센 반대 여론에 부닥쳤다. 이들은 ‘일부일처제’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성 관념이 문란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원도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함께 양성평등 인식이 확산되면서 오히려 여성계에서 폐지 목소리가 나왔다. 간통죄로 고소했다가도 나중에는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아 기소율이 10% 미만으로 낮은 데다 ‘내연녀’ ‘간통녀’ ‘불륜녀’ 등으로 여성에게 낙인을 찍는 역효과가 커서 여성 보호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유였다. 2007년 탤런트 옥소리가 남편 박철로부터 간통죄로 피소되자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일화는 유명하다. 이듬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논의했으나 폐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REDIT INFO

취재
정희순,서윤심,박지영
2015년 04월호

2015년 04월호

취재
정희순,서윤심,박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