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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5천만원 성매매 혐의

성현아 재판 현장 중계

지난 2월 19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첫 공판이 열렸다.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총 3번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에 기소됐다. 하지만 첫 공판에서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했다.

On June 19, 2014

지난해 연말 검찰이 연예계 성매매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바탕 한국 사회에는 커다란 소용돌이가 일었다. 과연 성매매에 나선 여자 연예인이 누군지에 대한 궁금증은 괜한 루머를 떠돌게 했고 이로 인해 여자 연예인 여러 명의 실명이 거론됐다.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은 루머에 연루된 여자 연예인 한 명 한 명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일하게 성현아에 대한 질문에서만 검찰은 “이번 수사와 무관하다”고 답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지도 않은 검찰은 즉답을 피했다. 그렇게 해서 성현아는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채 검찰의 약식 기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약식 기소를 받아들이면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를 받아들이는 게 되지만 대외적으로 실명이 공개되는 상황은 피하게 된다. 그렇지만 성현아는 실명이 공개되는 상황을 감내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첫 공판 기일이던 2월 19일, 비로소 매스컴을 통해 성현아의 실명이 공개됐다.

이혼과 재혼 사이 2개월짜리 불법 알바(?)
성현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검찰의 기소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실제로 그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다. 검찰 기소 내용에 따르면 성현아는 한 개인 사업가와 두 달 사이에 세 차례 성관계를 갖고 5천만원을 그 대가로 받았다고 한다. 회당 1천7백여 만원을 받은 셈이다. 결국 증권가 정보지와 루머로만 떠돌던 고액의 연예인 성매매가 실제로 벌어졌다는 내용이다. ‘성현아’라는 현직 유명 여자 연예인이 이로 인해 검찰에 기소됐다는 것 자체가 매우 충격적이다. 더욱 눈길을 끄는 부분은 성매매가 이뤄진 시점이다. 검찰 기소 내용에 따르면 성현아가 해당 사업가와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진 시점은 2010년 3월부터 5월 사이다. 그런데 성현아는 바로 이즈음 이혼과 재혼을 했다. 첫 남편과 2010년 2월 이혼했는데, 그렇다면 문제의 성매매는 이혼 직후에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성현아는 2010년 5월, 그러니까 이혼 3달여 만에 재혼했다. 검찰 기소 내용에 따르면 성매매 행각을 벌인 직후에 재혼을 한 셈이다. 결국 성현아는 이혼과 재혼 사이 잠시 홀로 지내던 2개월 동안 성매매를 해서 5천만원을 벌었다는 얘기가 된다. 첫 남편과 이혼하고 불과 3개월 만에 재혼했다는 부분도 놀라운데 그 사이 잠깐의 빈 기간을 활용해 성매매를 했다는 부분에서 검찰 기소 내용이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성현아 측은 첫 공판을 비공개 심리로 진행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공판 내용을 취재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몰려든 취재진은 법정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성현아 측이 재판 과정에서 민감한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승소할지라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성현아 개인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매스컴에 노출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기소 내용으로 볼 때 재판 과정에서는 성현아가 해당 사업가와 성관계를 실제로 가졌는지 등 민감한 사생활 관련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주요 재판 쟁점은 성관계 여부, 금전 거래 그리고 대가성 여부
향후 공판 기일 역시 비공개 심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재판 진행 상황과 공판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 등은 매스컴에 매우 제한적으로 소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재판의 쟁점은 예상할 수 있다. 결국 재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성현아 재판의 주요 쟁점은 무엇일까?

우선 첫 단계는 성현아와 문제의 사업가가 실제로 세 차례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다. 민감한 사생활 관련 사안인 데다 이미 4년여 전의 일이다. 과연 검찰이 이들의 성관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지만 검찰이 이들이 실제로 성관계를 가졌음을 입증할지라도 성현아 측에선 별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성관계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 성현아는 이혼 직후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던 터라 불륜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결국 단순한 성관계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해당될 뿐 불법성은 없다. 그렇지만 만약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성매매에 대한 더 이상의 재판은 의미를 잃게 된다.

두 번째 쟁점은 성현아가 실제로 5천만원을 받았는지 여부다. 성현아는 성매매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단순한 성관계가 아닌, 성매매를 했음이 입증돼야 사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된다. 단순한 성관계와 성매매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금전적인 대가가 오갔느냐다. 따라서 검찰의 기소 내용처럼 성현아가 해당 사업가에게 5천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이 단계 역시 필수 코스다. 만약 성관계는 가졌지만 성현아가 5천만원을 받지 않았다고 밝혀질 경우 역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가성 여부다. 실제로 성현아가 해당 사업가와 세 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5천만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5천만원을 성관계의 대가로 받았다는 부분이 입증돼야 한다. 대가성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성관계는 사생활의 영역에 불과하며 5천만원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금전 거래에 불과하다. 이 부분이 다소 모호하다. 연인 관계로 성관계를 가졌으며, 선물 개념으로 5천만원을 건넨 것이거나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검찰이 이런 주장을 뒤엎고 대가성이 있는 금전 거래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 차례 성관계로 5천만원 준 성매수자는 누구?
5분여 만에 끝난 첫 번째 공판은 판사가 피소인 성현아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증인 신청과 증거 신청 등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5분 만에 끝난 것이 성현아 재판의 특이점은 아니다. 대부분의 형사 재판은 첫 공판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일부 매체는 첫 공판에서 핵심 증인 두 명이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공판이 비공개 심리로 진행된 만큼 증인이 누군지 역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연예계에선 성매수자인 개인 사업가와 브로커로 알려진 스타일리스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 수사의 단초가 된 브로커는 성현아와 성매수자를 연결해준 것으로 보이고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재판하는 과정에서 성매수자에 대한 증인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 검찰의 연예인 성매매 수사는 모두 12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성매매 관련자 12명을 기소했는데, 직업이 스타일리스트인 브로커 A씨(40세)와 성매수자인 재력가 B씨(49세)는 불구속 기소했고 또 다른 성매수자인 재력가 C씨(44세)와 성매매 연예인 9명 등 10명은 약식 기소했다. 연예인 9명 가운데 유명 연예인은 성현아 한 명뿐이었는데 그는 약식 기소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요구한 것이다.

성현아 재판의 관건 가운데 하나는 성매수자가 누구냐다. 우선 검찰이 기소한 B씨와 C씨 가운데 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 기소되지 않은 제3의 인물일 수도 있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그 성매수자의 신원이 밝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CREDIT INFO

기획
장은성
취재
최민섭(<일요신문>기자)
2014년 03월호

2014년 03월호

기획
장은성
취재
최민섭(<일요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