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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규정안' 앙케트

마감 비회원가능

2018.01.10 ~ 2018.01.14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안’을 내놓고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예약 취소시기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규정하는 것인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식업 : 예약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전에 취소 시 예약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연회시설 : 예약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남겨두고 취소해야 예약보증금을 돌려받는다. 만약 예약 일을 일주일 남기고 취소 시, 예약보증금과 이용금액의 10%를 추가 지불해야 한다.

공연 : 전염병 등 발생 때 실내 공연은 전액 환불 가능하다.

숙박 : 지진 및 화산 때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하다.

항공 : 기상 악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 시 항공사가 책임 면책을 입증 못하면 항공 값을 보상한다. 

  

‘노쇼’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벤트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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