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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피플, 그 이후 이야기

개인 SNS뿐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티에 경험담이 올라오고 있다. SNS와 미투 캠페인에 참여한 이들 중 몇 사람과 인터뷰를 통해 미투 후일담을 들어봤다.

On March 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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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인 박블라(가명) 씨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남자들은 여자들이 어떤 위협에 시달리는지 모르는 것 같아. 당하면 여자가 조심성 없다고 하고, 조심하면 유난 떤다며 남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지 말라고 해. 내 남자친구마저도 몰카나 남녀 구분 없는 화장실에 대해 걱정하면 "너무 예민하다"면서 무안을 줘. 예전에 회사에서 단체로 여행을 간 적이 있어. 기분 좋아 다들 들떠 있었지. 그런데 함께 간 협력업체 사장이 어느 순간부터 내 자리를 맡아놓는 거야. 내가 싫어서 다른 데로 가면 "◯◯ 씨 자리 여긴데 어디 가?" 이러면서. 내가 "여기가 더 편해요"라고 피했지만, 그 따가운 시선은 내내 불편했지.
"어제 잠 안 오면 내 방으로 오지 그랬어."
"여자들은 나이 들면 괄약근 조절 힘들더라. ◯◯ 씨도 조심해."
나중엔 노이로제 걸리겠더라고. 마주 앉아 같이 밥 먹는 것만 해도 불쾌했는데, 더 힘든 건 분위기 망칠까 봐 그런 내색을 할 수 없었단 거야. 근데 더 무서운 건 나 말고 다 남자였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더라. 한번은 화장실 가려는데, 내가 있는 곳에서 화장실이 좀 멀었거든. 제일 친한 남자 동기가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그 사장님 방으로 다녀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나더러 저 방으로 들어가라고? 내 발로?" 그랬더니 뭐 어떠냐며 오히려 발끈하는 나를 더 이상하게 보더라고. 그런 거 보면 남자들은 여자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블라인드 앱)

Q #미투 사연을 '블라인드 앱'에 올린 이유
SNS에 공개하기는 부담됐다. 직장 상사에게 당한 성희롱을 개인 SNS에 쓴 적이 몇 번 있는데 곧 지우곤 했다. 뭐랄까, 까탈스럽고 유난스럽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에 나도 합류하게 됐다.

Q #올린 글에 대한 반응이 어땠나
여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털어놓는 반면, 남자라고 추정되는 댓글은 대부분 매우 공격적이었다. 그런데 그 공격이라는 게 어느 정도 논리가 있어야 하는데, 공격을 위한 공격이랄까. 덮어놓고 '메갈(남성 혐오 사이트인 메갈리아 회원을 부르는 말)'이니 '남혐'이니 하는 댓글이 부지기수고, "남자 입장을 공감하려는 노력을 하고 공감을 바라라" "여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군대 끌려가는 남자들의 심정을 모른다" "남자는 연애에서 을이다" 등 맥락과 관련이 없거나 애써 문제를 외면하려는 남자들의 의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Q #미투를 통해 사회가 어떻게 바뀌길 바라나
짧은 치마 입고 계단을 올라갈 때 아래에 남자가 있으면 가방 등으로 가린다. 그 모습을 보고 남자들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다"고 억울해한다. 그런데 이유야 어쨌든 남녀가 호텔이나 모텔 등 한 공간에 있다가 성폭행을 당하면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실제로 주변에 상사와 둘이 출장 갔다가, "잠깐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다"는 말에 방으로 들였다가 큰일을 당할 뻔한 친구가 있다. 윤창중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미국 방문 중 속옷 차림으로 대학생 인턴을 자신의 방으로 부른 사건도 있었다. 그런데도 조심하면 유난스럽다고 욕먹고, 상대방을 믿고 행동하면 조심성 없다면서 당해도 싸다고 한다. 이 캠페인이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행동이 아닌, 얼마나 많은 여성이 성희롱과 성추행에 쉽게 노출되는지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많은 이들이 미투에 공감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대다수 남성은 엄청난 거부 반응을 보인다는 걸 안다. 단순히 성희롱 예방 차원을 넘어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확산됐으면 한다.

#2 연극배우 김몰리(가명) 씨 "'꽃뱀'으로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

"저는 지방 극단의 배우였는데, 극단 대표에게 만취 상태에서 성추행당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약속을 받고 극단에 남아 연기를 계속했어요. 얼마 후 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극단 대표에게 폭언을 들은 뒤 극단을 나왔고, 관련 업계에 취업했지만 협박과 회유로 연기를 그만두었죠. 그때 나는 스물다섯이었고, 벌써 5년이 지난 일이네요. 내가 아무리 싸우려는 의지가 강해도 분명 이기는 건 쉽지 않았어요. '꽃뱀이네' '여지를 줬네'라는 눈으로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 게다가 가해자도 이 일로 인생 끝나고 싶지 않은 만큼 지지 않으려는 의지가 피해자 못지않게 강하거든요." (트위터 글)

Q #미투에 동참하게 된 계기
최근 친구에게 오래전 성추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친구는 "요즘 인터넷에서 전개되는 페미니즘 관련 이슈나 미투 운동을 보고 내 잘못이 아니구나 깨달았지. 털어놓으면 속이 후련할 거 같았어"라고 했다. 대부분 술이나 잠에 취한 상태일 때 가까운 지인에게서 그런 일을 당하는데, 심지어 가해자들은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인 경우도 많다. 그러니 폭로하기 쉽지 않고, 폭로를 하더라도 주변의 반응에 더 큰 상처를 받고 숨어버린다. 악순환이 반복됐던 것이다.

Q #미투 사연 공개 후 달라진 점
사람들에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걸 주저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게 됐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이 굉장히 분노했지만, 정작 나서서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심지어 남자들 중에는 뜬금없이 연락해 위로를 해주는 척하다가 결론은 "나 요즘 외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Q #미투를 지켜보는 마음이 어떤가
터질 게 터진 거라고 생각한다. 이 업계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례를 알고 있고, 직접 보고 겪고 들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추측한다. 연극배우에 대해 흔히들 배고픈 직업이라고 한다. 실제로 배고프고 설 자리가 별로 없다. 많은 배우, 공연예술업계 종사자들이 열정 하나만 가지고 이 바닥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고생을 하면서 쌓은 커리어가 조금만 잘못 엮여도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무섭다. 그래서 나부터 입을 닫았고, 주변에서도 적극 도와주지 못했을 거라 생각한다. 혹시나 일이 잘못돼 공연을 못 하게 되면 자신의 노력도 날아가니까 절박함에 오히려 적극 나서서 '덮는 걸' 돕는다. 힘이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꿈, 열정, 생계를 인질로 쥐고 흔드니 협조를 안 할 수가 없다.

Q 성추행을 당한 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나
극단에 출근을 거부한 채 집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대표가 전화로 "미안하다. 다시 나와 달라. 공연은 올려야 하지 않겠냐"라고 설득했다. 내가 주연이고, 분량도 많은 데다 공연 날짜가 코앞이라 내 얼굴이 들어간 포스터가 다 붙은 상태였다. 결국 선배 배우 언니가 집까지 찾아와 설득했고, 이 작품이 끝나면 극단을 나가겠다며 얘기하고 예정대로 공연을 올렸다. 그러다 지방 투어 마지막 공연 전날, 대표의 술자리 강요를 컨디션 조절을 이유로 거부했더니 "대단한 여배우 나셨다, 푹 자고 내일 공연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라는 폭언을 들었다.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는 남자 배우, 스태프들뿐이었고 모두 들었지만 아무도 적극적으로 말려주지 않았다.

#3 방송작가 K씨 "방송가에서 PD는 '무소불위 권력'"

신입 작가 시절 이야기다. 13년 전이라 기억이 분명하지 않지만, 불쾌한 그 기분은 잊을 수가 없다. 당시 내가 맡은 프로그램은 시골 마을의 이야기를 촬영해 1시간 정도 방송하는 것이었다. 산속 마을로 1박 2일 촬영을 갔고, 촬영을 마친 뒤 저녁 식사 겸 술자리가 이어졌다. 변변한 숙소조차 없었기에 스태프들은 한방에서 먹을 수밖에 없었다. 술자리가 마무리됐을 때 문제의 상황이 벌어졌다. 술에 취한 척 잠들었던 담당 PD는 은근슬쩍 내 옆자리로 와 눕더니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이 잠든 상황이었기에 소리도 지를 수가 없었다. 몸부림치는 척하며 몸을 돌려 피해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날 밤, PD는 누워 있는 내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이곳저곳을 더듬어댔다. 그러기를 몇 시간째. 수치스럽고, 불쾌하고, 고통스러웠지만 나는 그 어떤 행동도 취할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당시 나는 PD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하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행여 밉보여 내게 불이익이 가해질까 두려워 그를 처벌할 마음조차 없었다.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나는 묵묵히 '참고 버텼다'. 힘든 시간을 견뎌내면 오래지 않아 어엿한 메인 작가가 될 것이고, 그러려면 갖은 고통과 어려움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PD의 나쁜 술버릇까지도 감당하면서 말이다. 그 후 메인 작가가 될 때까지 이 정도 수위의 성폭력은 없었지만,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늘 만연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당당하게 말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었다. 한 후배는 일을 그만두기 전 내게 젠틀하기로 소문난 방송국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내가 후배의 아픔을 일찍 알았더라면 해결해줄 수 있었을까? PD에 의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었을까? (방송작가 유니온 카페)

Q #미투에 동참하게 된 계기
방송국 내에 만연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동참하게 됐다.

Q #미투 사연 공개 후 달라진 점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이 아니다. 권력을 쥔 남성이 사회적 약자에게 휘두른 횡포에 대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에게 박수를 보내야 한다. 더불어 남성들에게는 자기반성의 시간이 될 것이다.

Q #미투를 지켜보는 마음이 어떤가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가 8년이나 걸린 걸 보면 그간 우리 사회가 약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생각한다. 용기 내 목소리를 내준 당당한 여성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크다.

Q #성추행을 당한 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나
도움을 요청할 만큼 용기 있지 못했다. 부끄러운 일이라 오랜 시간 속앓이만 하고 숨기기 급급했다. 후배 작가가 성폭력을 당한 이후에도 선배인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사회적 위치가 낮은 우리가 남자, 그리고 권력자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생각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이 가장 아픈 일이다.

Q #문제의 PD는 현재도 업계에 있나
그는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반성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아무 문제 없이 업계에서 일하고 있다.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고 두렵다.

Q #미투 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길 바라나
폭로한 사실을 가해자가 알게 된다면 피해자가 또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구축되길 바란다.


무엇이 문제인가

예전보다 여성 인권이 향상됐다고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은 2012년 263건에서, 2017년 532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무엇이 문제일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최경화 씨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아서"라고 지적한다. 성희롱 사실을 회사 측에 알리고 공론화할 경우 감내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다. 피해자는 길고 긴 시간의 싸움을 해야 하는데, 그러는 동안 추가 피해를 입게 된다. 문제는 회사의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문제는 회사 측의 불이익 조치가 법정에서 인정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또 피해자가 소송하려고 해도 성희롱 문제는 형사 소송이 아닌 민사 소송이라 모든 것을 개인이 준비하고 진행해야 한다.

설령 용기를 내 성폭력 피해를 공론화하더라도 명예훼손죄(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기도 한다. 형법상(제307조 제1항) 허위 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러한 힘든 과정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약하다. 최 씨는 "대부분 감봉, 수위가 정말 높으면 인사 발령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오랜 시간을 소비해서 얻은 결과가 고작 그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요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방향은, '성희롱을 당한 사람,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변 사람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며, "미투 캠페인은 캠페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강화되는 수준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투 운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정신과 전문의 김현철은 미투 운동이 성적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트라우마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한다. "집단 치료의 대가인 정신과 의사 어빈 옐롬에 따르면 '보편성이야말로 매우 소중한 치료적 요인'이라 했다. 쉽게 이야기하면, '너도 그러냐, 나도 그렇다' 식의 공감이다.

그는 또한 이 운동 자체가 여성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페미니즘을 넘어 더 큰 가치를 끌어낼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앞으로 미투 현상은 단지 페미니즘 옹호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며, 더 나은 보편성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초월적 행위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디까지가 성희롱·성추행이지?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1 입맞춤, 포옹,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육체적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3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4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5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자신의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6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고용에서 불이익을 받는데, 채용 탈락, 감봉, 승진 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와 같이 채용 또는 근로 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행위

성희롱·성추행을 당했을 때 기억해야 하는 5가지

1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선 상대에게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때 사직을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중요하다.

2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원하는 해결 방법을 먼저 결정한다. 행위자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을 합의하거나 행위자의 처벌 내지 손해배상 등이 그 대상이다. 이를 결정할 때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누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하고 도움을 구한다. 사내의 고충 처리 절차, 여직원회, 노동조합, 외부 상담기관이나 법률지원단체 등을 찾아본 후 적절한 해결 방법을 선택한다.

3 증거를 수집한다
1) 기록에 남는 문자나 편지 등 내용증명을 통해 행위자에 거부 의사를 밝힌다.
2) 만나서 이야기할 경우 자신의 입장을 잘 정리해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된다.
4) 행위자와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 등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만난다.

4 직장 내 해결 절차를 이용한다
직장 내에 성희롱 구제 절차나 고충처리 절차가 마련돼 있다면 해당 기구에 신고, 기구나 담당자가 없는 경우 인사 부서에 신고한다. 신고할 때는 행위자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또한 본인의 보호조치 및 피해 구제를 위해 해결책을 요구한다.

5 외부 기관을 통한 구제 방법을 모색한다
회사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는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이때 비사법적 규제와 사법적 규제 중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지 고민해야 한다.

※성희롱 문제 해결을 돕는 외부 기관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0505-515-5050)
국가인권위원회(국번 없이 1331)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5801)
여성긴급전화(국번 없이 1336)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한국여성의전화(02-2263-6465)
한국여성민우회(02-335-1858)


비사법적 구제
1 지방고용노동관서 성희롱으로 인한 사업주 조치 요구 진정(가해자 징계, 피해자 불이익 처분 등)
2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성희롱 피해자(가해자)의 부당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등 처분 시 구제 신청 등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성희롱 행위자와 책임자에 대한 진정, 사내 조치, 손해 배상 등


사법적 구제
1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소·고발
성희롱으로 인한 사업주 처벌 요구(행위자 미조치, 피해자 불이익 처분 등)
2 검찰 고소·고발 형사 처벌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요구, 고발(성폭력 범죄 형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3 법원 민사소송 성희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CREDIT INFO

에디터
하은정
취재
두경아(프리랜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018년 03월호

2018년 03월호

에디터
하은정
취재
두경아(프리랜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